[책임 및 보상 범위] 의무(책임) 및 보상 범위

의무(책임) 및 보상 범위

 

1) 검수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은 아래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본 검수 범위 또는 협의된 검수 범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인 하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신청 시 부가서비스 설명 참조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 진행된 경우 (중국에서 물품을 선적 및 출항한 경우* 출항 확정 전 실사 확인 필수 

 

- 출항 후 국내수령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검수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는 검수비용은 전액 환불 해드립니다.

     반품 또는 교환 접수를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며, 하자 상품에 대한 책임은 수입화주(고객)에게 있기에 부대비용은 수입화주(고객)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2)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아래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 진행된 경우 (중국에서 물품을 선적 및 출항한 경우

*물품의 실제 수량이 확인된 상태에서 선적이 진행되기에 출항 이후의 운송과정을 담당하는 업체(택배사 등)에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물건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신청건의 운송현황을 공유하여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관련 운송장번호 확인 불가 시 제외)

 

 

3) 단순변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입화주(고객)에게 있습니다.

 

-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 등 서비스를 도와드릴 수 있지만, 관련 책임과 비용은 수입화주(고객) 부담입니다.

 

 

4) 수출, 수입 통관에 모든 책임은 수입화주(고객)에게 있습니다.

 

- 허위정보작성, 정보 미기재(불충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헬로국제물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산지 미표기, 허위신고 등 관세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물품의 재질, 용도 등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과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사전 수출(수입) 요건을 확인해드릴 수 있으며, 중국 판매업체(수출업자)의 물품의 정보, 재질, 용도, 그리고 수입화주(고객)의 수입, 판매목적 등에 따라 통관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관세청, 식약처 등 관련 부처의 검사, 결과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헬로국제물류에서 책임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수출, 수입통 통관에 모든 책임은 수입화주(고객)에게 있습니다.

 

※ 중국센터에서 출항된 이후에는 교환 및 반품 진행이 불가합니다.

※ 제품이 물류센터로 입고 된 이후 보관기준일은 1개월이며 1개월이 지나면 자동폐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