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및 보상 범위] 의무(책임) 및 보상 범위
의무(책임) 및
보상 범위
1) 검수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은
아래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본 검수 범위 또는 협의된 검수 범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인 하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신청 시 부가서비스 설명 참조
-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 진행된 경우 (중국에서
물품을 선적 및 출항한 경우) * 출항 확정 전 실사 확인
필수
- 출항 후 국내수령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
검수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는 검수비용은 전액 환불 해드립니다.
※
반품 또는 교환 접수를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며, 하자 상품에
대한 책임은 수입화주(고객)에게 있기에 부대비용은 수입화주(고객)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2)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아래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 진행된 경우 (중국에서
물품을 선적 및 출항한 경우)
*물품의 실제 수량이 확인된 상태에서 선적이 진행되기에 출항 이후의 운송과정을 담당하는 업체(택배사 등)에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물건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신청건의 운송현황을 공유하여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관련
운송장번호 확인 불가 시 제외)
3) 단순변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입화주(고객)에게 있습니다.
-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 등 서비스를 도와드릴
수 있지만, 관련 책임과 비용은 수입화주(고객) 부담입니다.
4) 수출, 수입
통관에 모든 책임은 수입화주(고객)에게 있습니다.
- 허위정보작성, 정보 미기재(불충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헬로국제물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산지 미표기, 허위신고 등 관세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물품의 재질, 용도 등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과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청에 따라 사전 수출(수입)
요건을 확인해드릴 수 있으며, 중국 판매업체(수출업자)의 물품의 정보, 재질, 용도, 그리고 수입화주(고객)의
수입, 판매목적 등에 따라 통관을 진행합니다,
※
따라서 관세청, 식약처 등 관련 부처의 검사, 결과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헬로국제물류에서 책임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수출, 수입통 통관에 모든 책임은 수입화주(고객)에게 있습니다.
※ 중국센터에서 출항된 이후에는
교환 및 반품 진행이 불가합니다.
※ 제품이 물류센터로 입고
된 이후 보관기준일은 1개월이며 1개월이 지나면 자동폐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