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위생용품 수입신고 대상 확대 안내

2025년 6월 14일(금)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법」 개정·시행에 따라
 
치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세트포장 상품의 경우에도 관련 구강관리용품이
포함되었다면 기존에는 요건 없이 수입통관을 하셨어도
상기 개정에 따라 6월 14일부터는 위생용품 관리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 수입·인증대행 문의 → 헬로대행 신청 [바로가기]